분리수거

1.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넣기

2. 플라스틱 용기를 씻지 않고 버리기

3.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기

이러한 경우 5만 원~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.특히 CCTV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는 단속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

쓰레기 배출 시간은 대부분 밤 8시~자정 사이이며, 지역별로 배출 요일과 분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지만,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요일별로 배출 가능한 쓰레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.

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배출 시간과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

▪️깨진 유리컵 :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

▪️플라스틱 용기 : 안에 내용물 없고 깨끗하게 씻어야 재활용 가능

▪️종이컵 : 내용물 제거 후 분리배출 가능 (우유팩 등은 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 종이와 분리 필요)

재활용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면,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, 재활용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요즘에는 플라스틱의 종류까지 세분화해 PET와 일반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해야 하는 지역도 있으니, 거주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▪️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 : 남은 밥, 국물, 채소 껍질, 과일 껍질, 식은 국 등

▪️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 : 조개껍데기, 복숭아씨, 생선뼈, 마늘껍질, 티백, 커피찌꺼기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

또한,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서 배출해야 악취나 벌레를 방지할 수 있어요.

서울, 인천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RFID 방식(무게를 자동 측정하는 음식물쓰레기 기계)을 도입해 전자카드로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.

따라서 같은 음식물 쓰레기라도 어떻게, 어디에 배출하느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▪️일반 쓰레기 :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하며,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, 동주민센터에서 구매 가능

▪️음식물 쓰레기 : 별도 수거통에 배출하거나 RFID 기기 사용하는 지역은 전자카드로 배출

▪️재활용 쓰레기 : 플라스틱, 캔/병, 종이, 비닐 등은 분리 후 깨끗하게 씻어 배출

▪️대형 폐기물 : 가전제품, 가구 등은 온라인 신청 또는 폐기물 스티커 구매 후 부착 필요

참고: 종량제봉투 없이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거나,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놓을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됩니다.
또한,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마저도 요일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규칙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